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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어쩌면마지막 2025. 1. 30.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가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그 32%는 713,102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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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급여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급여기준액은 713,102원입니다. 만약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563,10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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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FAQ

Q1.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의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가 713,102원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차액인 213,102원이 지원됩니다.

Q2.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Q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Q4.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생계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주기적으로 재심사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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