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금액, 대상 한눈에✅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1인 가구 | 1,148,166 |
2인 가구 | 1,887,676 |
3인 가구 | 2,412,169 |
4인 가구 | 2,926,931 |
5인 가구 | 3,411,932 |
6인 가구 | 3,871,106 |
주거급여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고려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산도 평가되므로 주거급여 신청 전에 자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급여로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 지원
임차 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45,000원의 주거급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지원
자가 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미한 수리로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창호 교체, 난방 수리 등 중간 정도의 수리로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 욕실 개량 등 대규모 수리로 최대 1,241만 원 지원
주택의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주거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해당)
- 통장 사본 (급여 수급 계좌)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신청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FAQ
Q1.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5년에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매년 재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유지됩니다.
Q3. 자가 가구는 어떤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수리까지 다양한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무허가 건물이나 컨테이너에서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주 형태에 대한 특별 검토가 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지원도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8.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에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이사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다르므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주거급여 수급자가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재조사 후 수급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60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의 소득 및 거주 환경을 검토하고, 주거급여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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