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임금 누락 방지

어쩌면마지막 2025. 2.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및 상용직 근로자는 법정 주휴시간(8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8시간 × 6일 = 4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1: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5시간 × 3일 = 15시간
  • 주휴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예시 2: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6시간 × 4일 = 24시간
  • 주휴시간: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주휴수당: 4.8시간 × 10,030원 = 48,144원

01234567891011

파트타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이 비례 배정됩니다.

예시 1: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주 15시간 미만)

예시 2: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 주간 총 근로시간: 6시간 × 3일 = 18시간
  • 주휴시간: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3.6시간
  • 주휴수당: 3.6시간 × 10,030원 = 36,108원

0123456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무와 별개
    •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각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계산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0123456

댓글